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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honeysoll 2024. 5. 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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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 주민등록번호: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휴대폰 인증 또는 외국인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 환경: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2. 발급 방법

1) 정부24 이용

가장 간편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단계: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인증방식 선택'에서 본인이 이용 가능한 인증 방식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외국인증명서)
    4. 각 인증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가족 선택'에서 발급받고 싶은 가족 구성원을 선택합니다.
    6. '발급 옵션'에서 원하는 출력 형식 (A4, A3)과 발급 부수를 선택합니다.
    7.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발급번호가 나타납니다.
    9. '발급번호 확인'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쇄'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2)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단계:
    1.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5. '발급 옵션'에서 원하는 출력 형식 (A4, A3)과 발급 부수를 선택합니다.
    6.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발급번호가 나타납니다.
    8. '발급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쇄'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타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우편 발급: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post.go.kr/)
  • 대사관·영사관 방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3. 발급방법 별 비교

발급 방법 장점 단점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다양한 옵션 제공 (발급 범위 선택, 발급 사유 선택 등) 로그인 절차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즉시 가능 방문 시간 제약, 직접 방문 필요
우체국 우편 발급 집에서 신청 가능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음
대사관·영사관 방문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우편 발송 필요,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길 수 있음

4.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발급 수수료: 무료입니다.
  • 발급 소요 시간: 즉시 발급됩니다.
  • 본인 확인: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사용, 휴대폰 인증 등)
  • 발급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사유: 특별히 필요한 사유가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인쇄 방법: 발급받은 파일을 A4 또는 A3 용지에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용도: 주거이전 신고, 입학, 취업, 금융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5. 참고 홈페이지 

6. 관련 법령

  • 민법 제99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 행정안전부령 제180조의4: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자적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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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 정부24 고객센터: 180-8000
  •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문의: 1577-0333

본 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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