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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신청 소득 서류 조건

------------ 2024. 4. 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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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연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부담되는 월세를 덜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현재 신청을 받고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연령 및 거주요건

  •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신청 및 지급 시기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후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신청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확인
  2. 신청 서류(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3. 복지로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추가자료 확인하기 : [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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