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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 주민등록번호: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휴대폰 인증 또는 외국인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 환경: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2. 발급 방법
1) 정부24 이용
가장 간편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단계: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인증방식 선택'에서 본인이 이용 가능한 인증 방식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외국인증명서)
- 각 인증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족 선택'에서 발급받고 싶은 가족 구성원을 선택합니다.
- '발급 옵션'에서 원하는 출력 형식 (A4, A3)과 발급 부수를 선택합니다.
-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발급번호가 나타납니다.
- '발급번호 확인'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쇄'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단계:
-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 '발급 옵션'에서 원하는 출력 형식 (A4, A3)과 발급 부수를 선택합니다.
-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발급번호가 나타납니다.
- '발급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쇄'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타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우편 발급: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post.go.kr/)
- 대사관·영사관 방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발급방법 별 비교
발급 방법 | 장점 | 단점 |
---|---|---|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다양한 옵션 제공 (발급 범위 선택, 발급 사유 선택 등) | 로그인 절차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발급 즉시 가능 | 방문 시간 제약, 직접 방문 필요 |
우체국 우편 발급 | 집에서 신청 가능 |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음 |
대사관·영사관 방문 |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 | 방문 또는 우편 발송 필요,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길 수 있음 |
4.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발급 수수료: 무료입니다.
- 발급 소요 시간: 즉시 발급됩니다.
- 본인 확인: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사용, 휴대폰 인증 등)
- 발급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사유: 특별히 필요한 사유가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인쇄 방법: 발급받은 파일을 A4 또는 A3 용지에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용도: 주거이전 신고, 입학, 취업, 금융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안내: https://ko.minwonreservation.com/other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6. 관련 법령
- 민법 제99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 행정안전부령 제180조의4: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자적 발급
7. 문의
- 정부24 고객센터: 180-8000
-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문의: 1577-0333
본 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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